고용·노동
요식업도 공장에서 일할때와 받는 복지가 같나요?
요식업에서 서빙 등의 일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공장에서 일할때와 근로자 복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할 요식업에서는 일주일에 1번을 쉴 수 있는데 주말에는 못쉬고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며 310만원의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대충 올해의 최저 시급*근무시간을 하면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식업은 휴일수당,주휴수당,잔업수당 이런거 지급안되나요?
또한 하루나 몇 일만 일하고 나올시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가게에 cctv나 다른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퇴직할때 수당 등의 미지급 항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하고 돈을 안주면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