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무 고용보험 일수 문의드립니다
한달 에서 하루 부족한 계약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고용보험 일수가 신고되었는데
21일기간으로 신고가 되었더라고요
주휴도 받았는데 주휴는 일용고용보험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