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아래는 7월에 근무한 기록입니다.
7월 1일~25일까지 근무
월~토 11시간 근무, 일요일 유급휴일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고 근로일수가 21일로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문의하니 업주측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금액 = 월급 금액 ÷ 달력일 수 x 근무일 수(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제가 알아봤을땐 중도퇴사자 또는 월급제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질문: 소정근로일을 채운 2,3,4번째 주에 대한 주휴일을 근로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근로일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퇴사월의 급여가 산정되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보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시 근로일수에는 주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분모에도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 역시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위 근무일 수에 주휴일, 휴무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이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적 규정이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십시오.
월급 일할계산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급×(25일/31일)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