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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미132
모던한매미13222.08.06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아래는 7월에 근무한 기록입니다.

7월 1일~25일까지 근무

월~토 11시간 근무, 일요일 유급휴일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고 근로일수가 21일로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문의하니 업주측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금액 = 월급 금액 ÷ 달력일 수 x 근무일 수(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제가 알아봤을땐 중도퇴사자 또는 월급제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질문: 소정근로일을 채운 2,3,4번째 주에 대한 주휴일을 근로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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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근로일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퇴사월의 급여가 산정되었다면 이를 임금체불로보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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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시 근로일수에는 주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분모에도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 역시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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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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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위 근무일 수에 주휴일, 휴무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이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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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적 규정이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십시오.

    • 월급 일할계산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급×(25일/31일)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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