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7월에 근무한 기록입니다.
7월 1일~25일까지 근무
월~토 11시간 근무, 일요일 유급휴일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고 근로일수가 21일로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문의하니 업주측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금액 = 월급 금액 ÷ 달력일 수 x 근무일 수(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제가 알아봤을땐 중도퇴사자 또는 월급제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질문: 소정근로일을 채운 2,3,4번째 주에 대한 주휴일을 근로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