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