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하는 사직서는 6일에 제출했고 두달 체불임금 중 한달분만 7일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일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명절연휴 후 오늘(13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청 접수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구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하면서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처리가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아무 답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보니...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