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월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하는 사직서는 6일에 제출했고 두달 체불임금 중 한달분만 7일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일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명절연휴 후 오늘(13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청 접수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구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하면서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처리가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아무 답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보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고 대응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독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접수 되었으므로 처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을 지체없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먼저 신청이 가능하고, 가인정 상태로 있다가 서류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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