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때 알게 된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기로 했는데혹시 돈 받고 잠적했을 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금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그걸로 신고가 되나요?아무래도 돈 빌려주는 입장에선여러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서요...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고대화 내용으로만 가능하면 그렇다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상대가 잠적한 것으로 외국인이라면 더욱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로 가는 경우 대여금을 다시 변제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으며, 카톡내용만으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