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확정판결이 이번달 19일인데요. 현재 세입자는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보증금도 여유있게 남아있는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되면 비워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확정판결후 명도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기일안에 명도집행을 안하게 되면 확정판결문이 무효가 되나요? 힘겹게 받은 판결문이 무효가 될까 걱정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