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확정판결이 이번달 19일인데요. 현재 세입자는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보증금도 여유있게 남아있는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되면 비워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비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확정판결후 명도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기일안에 명도집행을 안하게 되면 확정판결문이 무효가 되나요? 힘겹게 받은 판결문이 무효가 될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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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을 집행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이후 명도집행하기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다른 항변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그 집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명도까지 정해진 기간이 혹시 임차인은 ~~까지 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부분이라면 그 이후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