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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꿈많은공주
22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24년 8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25년 9~10월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직 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점주님 교체는 25년 4월 말부터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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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교체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근로조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점주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때는 현 점주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점주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
점주가 교체되면서 사업을 양도 받았다면 고용관계도 승계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등도 새로운 점주가 부담해야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