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인 사업주 입니다. 화물운송1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사에게 월급을 주며 저는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월27일 5시경 일을 그만두겠다 이번주 내로 다른사람을 구해라고 문자가 왔고 저랑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신이 생각을 잘못했다며 일을 그냥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9시경 다시 문자로 못하겠다고 이번주내로 그만두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도 어이가없습니다 급한 이유같은것도아닙니다.
분명 그만두더라도 한달전에는 말해주어야 다음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할수있다고 일시작할때 분명히 말해두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그만둔다고 일방적으로 말해버리고 다음사람구할때까지 일안해주면 안된다고 말해도 그런기억도 없고 자기는 노동법상 아무 잘못도없고 무조껀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용차비를 내면서 있어야되고 다음근로자 교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에는 무지하여 피해보상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쫌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니 저만 너무 화가 치밀어올라서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고용자를 돈줄로만 알고 있고 저런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에게 처벌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하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해도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근로자가 그마져 어기고 퇴사를 해버리면 현실적으로는 난감할 뿐입니다. 속상해서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된 영업피해의 산정, 근로자 충원에 대한 회사의 노력과 어려움등이 입증되어야하며 설사 소송으로 간다해도 소송비용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괘씸하고 속 상하겠지만 빨리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뿐이므로 실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