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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식하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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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 근무를 위해 사업자 발급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용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여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사업자만 등록해서 무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이고 월세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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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이십니다.

    • 위 경우 임대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될 것입니다.

    • 1회 정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괜찮으나,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로 인한 매입세액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이외의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