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동의 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1호 입법안으로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이미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 등이 있는데요.
류의원이 발의하려는 '비동의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러한 법규가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관계를 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형법을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압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하자자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