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형법을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압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하자자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