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만들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동의강간죄는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에서 빼고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별로 여성인권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