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맞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기에 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