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미 유급휴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도, 노조가 유급휴일 규정을 단체협약에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할까요?
교섭자체에서 해당사항을 넣어서 처리했어도 문제되지 않았을터이나,
대립된 상태로 인해 파업을 한다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등의 정당성을 갖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