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나온 규정임에도 단협에 이를 넣고자 파업하는 경우 그 정당성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미 유급휴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도, 노조가 유급휴일 규정을 단체협약에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에 따라 이미 주1회 유급휴일 권리가 근로자들에게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단지 확인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이미 유급휴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도, 노조가 유급휴일 규정을 단체협약에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할까요?
☞ 근로조건에 관련한 파업은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련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설령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이미 유급휴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도, 노조가 유급휴일 규정을 단체협약에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할까요?
교섭자체에서 해당사항을 넣어서 처리했어도 문제되지 않았을터이나,
대립된 상태로 인해 파업을 한다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등의 정당성을 갖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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