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급여문제 상담드립니다.
올해 11월에 입사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A는 11/1~2(토일) 이 지난 뒤 3일(월)부터 입사,
B는 11/5(수) 부터 입사입니다.
급여 지급 이후 담당자로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 같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제 기준,
A는 주말제외 월요일부터 11월 만근이었으므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였고
B는 수요일부터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월급/30*26)을 적용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담당자분께서는 B는 주말이 차감됐는데 왜 A는 주말수당이 지급됐냐며 따지시는데,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 드려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