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주6일 근무로 2,300,000을 책정받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은 2,100,000원을 주겠다고 했구요.
급여일은 익일 10일인데 10월29,30근무한거는 11월 10일에 받은 상황입니다(140,000/일요근무는 계산법에서 본인은 뺸다고 함)
그렇게 해서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의 횡포와 다혈질의 성격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더 이상 일 하고 싶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늘..그러니까 11월29일 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법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2,300,000 x 29 / 30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계산법과 관련하여서는 신고가 가능할지는 애매합니다.
사측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부분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가 정확한 산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6일 세전 2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210만원 감액지급이 최저임금 감액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2.만약 위 기준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14만원을 지급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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