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주6일 근무로 2,300,000을 책정받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은 2,100,000원을 주겠다고 했구요.
급여일은 익일 10일인데 10월29,30근무한거는 11월 10일에 받은 상황입니다(140,000/일요근무는 계산법에서 본인은 뺸다고 함)
그렇게 해서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의 횡포와 다혈질의 성격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더 이상 일 하고 싶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늘..그러니까 11월29일 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법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