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문의로 온 욕설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통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2일(일) 주문건으로 13일(월)요일 발송 진행하였으나 택배사 사정인지
집하만 이루어지고 배송현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4일(화) 네이버 메신져를 통해 욕설 및 억치스러운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길래 더이상 대화는 진행하지 않겠다하고 말씀드리며 반품 및 회수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 후 회수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고 반품 처리 완료했습니다.
한 30분 지난뒤 1대1 문의를 통해
[반품] 니가 먼저 회수한다고 했다!
반품비 청구하면 가만 안둔다. 해봐라! 한번! 좆되게 해줄께!
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넘길려고 했는데 버릇을 고쳐주고 싶더라고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의에,
상대방이 무례한 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이고,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른 형사처벌을 고려하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좆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