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받고 수사종료 된 피해사례 피해보상
2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진범은 잡지 못한채 외국 말레이시아에서 온 말이 통하지 않는 부하직원만 잡고 수사 종결 및 판결이 났는데요... 당시에 사기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이 아무것도 없어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끝났는데 어제 언론에 보이스피싱 관련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범인이 제가 사기당했을 당시에 진범과 일치할시에 피해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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