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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18

4대보험과 급여계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25시간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다른근로자보다 적게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2일을 3시간씩 총6시간 더 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럴경우 4대보험은 기존 책정금에서 상승되는지요?

2.급여는 월24시간 총 추가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는지요?

항상고정으로 받아왔는데 시급으로 나눠서 추가분을 받는지요?

연장근로개념으로 1.5배로 받는지요?

3.만약중도퇴사시엔 (현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겸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처리를 어떻게해야하고 또 퇴사시 챙겨뒤야할 연말정산대비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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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후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근무중 보험료가 인상되어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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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상호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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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는 인상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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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당월의 임금에 대하여 요율을 곱하여 부과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금액이 부과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공제항목마다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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