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