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택근무는 근로계약상 근로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재택근무를 주된 근무장소로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로의 업무복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로 정당성 여부를 주장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