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택근무는 근로계약상 근로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재택근무를 주된 근무장소로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채용 공고상에 재택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이상
재택은 단순 근무장소에 불과하는 것이어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가령,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에 채용 지원을 하면서
재택 근무가 가능함을 알고 지원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한다면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징계하거나 해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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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로의 업무복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로만 한정해 놓은 경우라면 회사 출근 여부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로만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면 회사의 사업장 출근 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및 복무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거나 구두로 하였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빙이 남아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회사에 재택을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로 정당성 여부를 주장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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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자택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거부함을 이유로 하여 인사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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