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편도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탁근무 보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내규에는 필요 시 회사에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계약으로 재택 근무 보장을 토대로 계약했고 입사 후 근로 18개월 중 약 14개월을 재택 근무로 근무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5일 이내에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편도 2시간) 사측에 이를 전했고 기존 재택 근무 기준에는 지장이 없도록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사측은 출퇴근 거리의 사유를 이유로 회사로 복귀 시 출퇴근이 어렵다며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일정 당일에 맞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요청)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이사 시 근로자에게 회사 복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에서 회사 복귀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출퇴근을 거절 및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인데 이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퇴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 의사가 있으나 사측의 근로자 이사로 인한 퇴사 요청이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되는것이 적절할까요?
마지막으로 위 내용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