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이사로 인한 사측의 근로자 개인사유 퇴사 요청이 적절한가요?
편도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탁근무 보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내규에는 필요 시 회사에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계약으로 재택 근무 보장을 토대로 계약했고 입사 후 근로 18개월 중 약 14개월을 재택 근무로 근무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5일 이내에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편도 2시간) 사측에 이를 전했고 기존 재택 근무 기준에는 지장이 없도록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사측은 출퇴근 거리의 사유를 이유로 회사로 복귀 시 출퇴근이 어렵다며 근로자가 이사를 하는 일정 당일에 맞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요청)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이사 시 근로자에게 회사 복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에서 회사 복귀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출퇴근을 거절 및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인데 이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퇴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 의사가 있으나 사측의 근로자 이사로 인한 퇴사 요청이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되는것이 적절할까요?
마지막으로 위 내용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재택근무를 보장했고 이사하더라도 재택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요구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재택근무가 아닌 회사의 출근명령 불응 시 이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 할 경우 그러한 퇴사 조치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등을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사를 해서 회사 복귀시 출퇴근이 어렵다는 건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해고가 아닌 퇴사라는 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시고 이렇게 퇴사처리하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택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상의 결정이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회사의 재택근로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필요 시 회사에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 복귀와 관련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만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계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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