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1.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파견
2.해당 지역 전세 2000만원 2020.4.21 계약
3.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음
4.2022년 1월경 집주인에게 방 내놓겠다고 함
5.2022년 1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얼마전 계약기간이 다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건으로 연락했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알아보는 중인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지냈어서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답답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