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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가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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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1.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파견

2.해당 지역 전세 2000만원 2020.4.21 계약

3.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음

4.2022년 1월경 집주인에게 방 내놓겠다고 함

5.2022년 1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얼마전 계약기간이 다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건으로 연락했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알아보는 중인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지냈어서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답답하네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력은 없다고 하여도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도장 받은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