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통장으로 주식거래 했는데 아예 증여세가 있다는걸몰랐어요

2021. 03. 04. 08:19

자녀명의 통장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제가 직접 송금하고 인출하고 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장사가 안되서 빚으로 주식할려고 계좌만 빌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증여해 줄 돈도 없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계좌 이용시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반환하는 것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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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할 경우 그 자체로 증여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에 입금할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천만원 비과세 범위 내에서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3.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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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은 비과세가 되므로 증여하신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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