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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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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한 차량을 그냥 박아버리면 형사법상 처벌받나요?

주차된차를 뺄수없게 이중주차한 차량을 그냥 박아버리고 보험처리를 해줄경우 형사법상 처벌받을만한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고의성이 있는경우와 고의성을 증명할수없는경우 양쪽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진 경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로 처벌받을 것이고 고의가 아닌 과실임이 드러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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