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로테이션)로 일하는 곳

스케줄 근무로 일하는 곳은 빨간날(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게 해당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5배 라던가 휴무로 퉁친다던가 그런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는 원래 빨간 날 상관없다"고만 설명했다면, 그건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스케줄상 이날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에 일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별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을 다른 날짜의 "휴무로 퉁치는 것"은 법적으로 '휴일 대체'라 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이번 공휴일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자"라고 특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줄 테니 오늘 나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