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진행할 시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여 계약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