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시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여 계약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시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여 계약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배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한 사유만 해당 되며
임차인과의 특약으로 거부조항을 넣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 입니다.
즉 해당규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특약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행규정 적용 예외적인 정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가능한 그런 특약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그런 조항을 억지로 넣고자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이 피곤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경우에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권은 국토부 강행규정으로 특약으로 명기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입주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고유의 권리 입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무효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배제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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