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한 사유만 해당 되며
임차인과의 특약으로 거부조항을 넣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 입니다.
즉 해당규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특약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행규정 적용 예외적인 정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가능한 그런 특약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그런 조항을 억지로 넣고자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이 피곤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