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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4.03.29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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