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때는 증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말하면서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