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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4.03.29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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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법으로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에 이를 제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보는게 맞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고 또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한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배제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때는 증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말하면서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특별법이기때문에 특약에 썼다해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한번 쓸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경우 거절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쓸수있다고 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