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미성년자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1인데 19남 변이라고 하고 08년생 심심해 놀아줘 사진 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요
서로 사진 보여주자 하길래 알겠다고 했더니 먼저 달라고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하겠다 해서 얘기하다가 합의를 하제서 결국 3만원을 토스로 익명 입금시키고
깊티콘 5만원도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고소 안할거냐고 해서 물으니 받았으니 안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후 바로 그방은 삭제를 했더라구요 근데 이거 고소하면 다시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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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고소하더라도 공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안하겠다고 말을 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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