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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라마카크80
순박한라마카크8023.01.02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파면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도 포함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상 비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징계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거든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했는데 잘모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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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다고 하여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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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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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법령의 문언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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