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파면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도 포함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상 비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징계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거든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했는데 잘모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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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다고 하여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법령의 문언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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