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초록색 신호에 빠른걸음으로 걸어가고있는데

차량이 멈춰있다가 급발진 하여 횡단보도사고를 입었습니다.

보행자여서 사고영상을 가해자에게 협조해도

이런저런핑계를대며 협조해주지 않았고

112.119에 전화해도 영상은 제공할수 없다고 하여

가해자가 접수해준 보험사에 영상협조를 했는데

사고2주가 다되가는 시점 사고영상확인도 못 했고

사고영상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사나 사고영상을 확보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나 아직 수사 진행중이라면 민사소송에서 관련 자료 송부를 촉탁하지 않는 한 당장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