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설치된 CCTV를 보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를 누가 심하게 긁고 도망간것같은데 주변을 보니 cctv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cctv 확인하고싶은데 이런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긁은놈 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cctv 자료를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여 타인의 영상을 이용 또는 제공할 수가 없으며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수사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열람이 금지되고,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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