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설치된 CCTV를 보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를 누가 심하게 긁고 도망간것같은데 주변을 보니 cctv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cctv 확인하고싶은데 이런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긁은놈 찾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cctv 자료를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여 타인의 영상을 이용 또는 제공할 수가 없으며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수사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열람이 금지되고,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