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박식한개147

박식한개147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게임이 끝난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밑에는 대화내용입니다.

상대방 : 이제 2시니까 정산해야지

저 : 우리는 이겨서 점수 받았는데?

상대방 : 유미(저)야 듀오 대리 받았으니까 가서 몸값 지불하고 좋은 밤 보내 내일 초대할테니 내일은 내 차롄가 그럼? 잘 벌리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음란성 등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