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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존중받는여행가
사장님이 가게 폐업 한다고 당일에 직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6월달 15일 이상 근무했고
제가 알기로는 15일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다 지급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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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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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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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하면 근무하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15일 이상을 하든 그 미만을 하든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15일 일했으면 15일을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맞지, 왜 월급 전액을 다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는걸 누구나 알지 않나 싶네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5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 날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월의 월급은 지급되어야 하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