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이 조항이 유효한지 질문입니다.
임금체불(11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지금 진정 진행중이고 검찰 송치 직전입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7월31일 검찰 송치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7월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먼저 받고
제가 반의사불벌 취하를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진행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려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가 이미 진술 했기 때문에 간이 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사업주를 믿을 수 없어서 합의서를 쓸려고 합니다.
취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먼저 받고, 유효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할 생각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필요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이견이 없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위 조항 위반할때 법적 조치(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등)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위 사실을 위반했을때 xxxx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추가로 더 필요한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