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악덕 임대업자나 사기꾼들이 주택가격을 부풀려서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세입자를 받은뒤에, 당해 주택에 추가로 융자를 받거나 조세 등을 체납하여 경매를 당해 세입자의 돈을 반환치 않고 일부러 떼먹는 파렴치범들의 소행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거나,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경매등에 이르게 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