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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지고 있고 전세사기도 늘고 있고 뉴스를 보면 깡통 전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깡통전세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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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깡통전세란, 임대차한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보증금을 하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택값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밑돌게 되면 만에하나 경매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깡통전세가 우려된다거나, 혹은 깡통전세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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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1.09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보증금보다 집 값이 비슷하거나 적을때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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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 전세가 5억이었고 주변매매시세가 8억이었는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4억이 되는 현상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1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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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부동산 하락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주택의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임차를 하는데 주택 매매가 급등기를 거친후 급하락하면서 기존 세입자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될때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신축인 경우 주택의 매매가를 측정하기 어려울때 주택의 가액이 너무 부풀려지고 전세 세입자가 거기에 맞춰 전세를 들어간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받기 어려울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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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걸 의미하여 이는 집을 팔아도 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는 상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세보증금은 2억인데 주택매매시세가 1.8억처럼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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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 보증금 또는 선순위 채권 등 으로
    해당 주택의 잔여 가치를 초과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된 전세를 말합니다
    권리분석의 소홀이나 임대인의 사기적 고의에 의할 수 도 있으나 에상치 못한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외 재무적 여력이 없다면 전세 만기시 새로운 전세가 순환되지 않거나 보증금의 하락시
    주택을 처분하여도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환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만일의 경우 보증금(일부)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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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약 5억었을때 전세가 3억 기존에 대출 2억일경우 깡통전세라고 하며


    4억일때 전세가 2억 기존대출 1억이였는데 현재 매매가 3억정도가 될경우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물론 비율이 어느정도 있는데 간단히 예를들어 설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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