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13

술 먹고 술부심 부리면서 상대는 왜 안먹냐며 시비거는 사람에게 적당히 하며 주변 기물을 가격했습니다.

술 먹고 술부심 부리면서 상대는 왜 안먹냐며 시비거는 사람에게 적당히 하며 주변 기물을 가격했습니다.


계속 술자리에서 상대가 술을 먹내 안먹내 시비를 걸고, 주변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시비를 걸어... 짜증나서 적당말하고 넘. 화가나 주변 사물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된다면 폭행죄, 그렇지 않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변 기물을 어느 정도 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에게 폭행의 의도가 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가게와의 관계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