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나요?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본인 옷을 기차 선반 위에 올려 놓았었는데 하필 그 때 비슷한 옷도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옷이.비슷하다 보니까 그 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을 잃어 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지인은 실수로 옷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런 경우 저
절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절도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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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옷과 비슷한 옷을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