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면 신고가능하다던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서 불이익보는 일이 있을까요? 몇동 몇호사는 누가 신고하는지까지 다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행위는 경범죄 제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광고물 부착 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혹은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통고 처분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제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죄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 등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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