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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요즘 뉴스에서 아파트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잡혀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집앞에 있는 전단지 떼어냈다가 신고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직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
자신의 집앞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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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되긴 했지만 다시 보완수사가 되었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만큼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송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 영역안에 허락없이 붙인 전단지를 떼어냈다고 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대신 떼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