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야구선수들도 직장인, 근로자로 분류되는것이 맞나요?
프로야구선수들도 직장인, 근로자로 분류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프로야구선수는 연봉을 10개월, 11개월로만 나눠받는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1,2개월은 급여가 없는 무직상태라고 보면 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로야구선수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나누어 받는 것은 해당 업계 특성이나 비시즌 기간 등을 감안하여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형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일부 법원 판결은 ‘실질적인 프로선수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로 운동경기는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수와 구단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프로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