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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2.01.23

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제 직장 근무조건 한번만 봐주세요!!

월화수금:오전 10시~6시반

목:오후 2시~6시반

평일:점심시간 1시~2시반 토요일은 점심시간x

토:오전 10시~ 2시

인데 총4명이라 5인미만이에요.. 연차 따로 없는데

대통령 선거일도 나오라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 이라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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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도 상시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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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일에 쉬게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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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부터 법정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맞으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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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하는 것이며 회사는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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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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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평소대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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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데 총4명이라 5인미만이에요.. 연차 따로 없는데

    대통령 선거일도 나오라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 이라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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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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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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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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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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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산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출근 하여 근로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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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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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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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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