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준다고 하고서 잠적을 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매자가 직접 취소승인을 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제 연락을 피하면서
저한테 판매한 물건을 더 비싼 값에 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개자인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건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 네이버에 묶여있고 돌려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