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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71
재빠른산양7123.04.12

안전결제 후 판매자 잠적으로 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시 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준다고 하고서 잠적을 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매자가 직접 취소승인을 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제 연락을 피하면서

저한테 판매한 물건을 더 비싼 값에 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개자인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건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금전적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돈이 네이버에 묶여있고 돌려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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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시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네이버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