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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31

퇴사 시 1달의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퇴사시 바로 다음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달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는 회사입장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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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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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 통보기한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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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의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므로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서류상 문제일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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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둔 퇴사에 대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1개월의 기간을 무급 재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적 불이익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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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바로 다음날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달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는 회사입장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등에 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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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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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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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전 1개월 통보 및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 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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