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