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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땅돼지178
비범한땅돼지17823.08.19

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얘기하고 한달뒤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예의상, 회사의 인력 공백을 배려

해주는것이지

근로법상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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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퇴사일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합의로 이러한 사정을 적는경우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력공백이 없는 운영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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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퇴사통보 후 한달의 기간 동안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적 분쟁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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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상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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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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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의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회사가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즉 사전통보없이 퇴사를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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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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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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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얘기하고 한달뒤에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예의상, 회사의 인력 공백을 배려

    해주는것이지

    근로법상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지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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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민법 고용편에 규정이 있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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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하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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