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중 한사람이 죄를 짓거나 빚이 있으면 대를 이어서까지 그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가 사망하게되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 은행에 2억이 남아있다면 이 빚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부담하게되는것인가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없고 미성년인 아이(자식)만 있는 경우라면 그 큰 금액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길거리에 나앉게되는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것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