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은행에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과거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중 한사람이 죄를 짓거나 빚이 있으면 대를 이어서까지 그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가 사망하게되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 은행에 2억이 남아있다면 이 빚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부담하게되는것인가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없고 미성년인 아이(자식)만 있는 경우라면 그 큰 금액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길거리에 나앉게되는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것인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채무가 부담되는 경우 즉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그 채권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변제를 받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부분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