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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4.01.20

법률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은행에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과거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중 한사람이 죄를 짓거나 빚이 있으면 대를 이어서까지 그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가 사망하게되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금 은행에 2억이 남아있다면 이 빚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부담하게되는것인가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없고 미성년인 아이(자식)만 있는 경우라면 그 큰 금액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길거리에 나앉게되는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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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채무가 부담되는 경우 즉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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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그 채권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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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변제를 받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부분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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