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 고려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전과 유무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살인, 중대한 성범죄, 대규모 사기나 강력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범 여부는 형의 종류를 바꾸기보다는 실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고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가 더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감형된다”기보다는 “초범 여부도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