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출산휴가 90일동안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존에 4대보험 내는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외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 4대보험 비용 말구요)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은 안구할거 같은데
대체인력비용 말고 사업장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육아휴직 안해줄거같아 출산전휴가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44일 후 45일 이렇게 사용하고싶은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
그만큼 출산후 휴가가 더 보장이 되는거 맞죠?
만약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후 휴가가 덜 보장이 되는데
이거에대해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