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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독수리17
견실한독수리1722.02.11

출산휴가시 사업장이 받는혜택?

체계없는 소기업이라 그런지 이런쪽에 완전 무지한 회사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업장이 부과하는 금액이 있냐고 되물으시더라구요


우선지원기업 해당이라 90일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 나오는건 확인했구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Q.출산휴가 90일동안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존에 4대보험 내는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외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 4대보험 비용 말구요)



Q. 대체인력은 안구할거 같은데

대체인력비용 말고 사업장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육아휴직 안해줄거같아 출산전휴가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44일 후 45일 이렇게 사용하고싶은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

그만큼 출산후 휴가가 더 보장이 되는거 맞죠?

만약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후 휴가가 덜 보장이 되는데

이거에대해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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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출산휴가 90일동안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존에 4대보험 내는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외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 4대보험 비용 말구요)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은 안구할거 같은데

    대체인력비용 말고 사업장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육아휴직 안해줄거같아 출산전휴가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44일 후 45일 이렇게 사용하고싶은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

    그만큼 출산후 휴가가 더 보장이 되는거 맞죠?

    만약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후 휴가가 덜 보장이 되는데

    이거에대해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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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보수가 있을경우에만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도 납부

    를 하여야 합니다.(납부유예가 가능하지만 유예하여도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급받은 급여

    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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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은 없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고정되며 추가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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