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형벌 법령이라고 나와있는데 형벌 법령이 무슨 뜻인가요?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벌을 규정하고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및 형사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법 외에도 여러 형사특별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벌은 형법 이외에도 폭처법이나 성폭법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