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은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만10세 이상일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경우는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