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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3.05

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만14이상 미성년자이면 모두 소년법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소년보호처분과 소년법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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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은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14세 미만일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만10세 이상일 경우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경우는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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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죄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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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고 그때 소년보호처분을 할지 소년형사처벌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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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법에 소년보호처분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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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0세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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